체납된 재산세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비용)으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 포함),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및 강제징수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재산세 본세 자체는 사업 관련 비용으로 손금 산입이 가능하지만, 체납으로 인해 추가로 부과되는 가산금이나 강제징수비는 징벌적 성격의 비용으로 보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