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본인을 위해 지출한 중식대 등 식사 비용은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주 본인에 대한 급여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식사 비용 또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비로 보지 않습니다.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은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만 경비로 인정되는데, 사업주 본인의 식대는 개인적인 생활비 성격이 강하여 사업 관련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