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개발비 프로젝트의 신규 업데이트에 대한 감가상각은 해당 업데이트가 완료되어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개발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무형자산으로 계상하며, 세법상 감가상각은 해당 자산이 실제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부터 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규 업데이트 역시 별도의 개발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업데이트가 완료되어 실제 서비스나 제품에 적용되어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감가상각의 개시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