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 의무 기간: 거래 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폐기 가능 시점: 해당 거래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폐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국세기본법 및 관련 세법에 따라 납세자는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하며, 이를 거래 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과금 납부 영수증 역시 사업과 관련된 비용 지출을 입증하는 증거서류에 해당하므로 이 규정을 따릅니다.
주의할 점
이월결손금 공제 시: 만약 과거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거서류는 공제받는 사업연도의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추가로 보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송 및 분쟁: 세무상 보존 의무와 별개로, 민사상 채권·채무 관계나 소송 등 다른 법적 분쟁의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해당 법령에 따른 보존 기간을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문서: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하거나 전자화 문서로 변환하여 보관 중인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전자적 형태로 보존하는 것으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