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사택 임차료 및 관리비를 회사가 부담할 때 비용 처리 여부와 계정과목, 그리고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대표이사 사택 임차료 및 관리비를 회사가 부담할 때 비용 처리 여부와 계정과목, 그리고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2026. 6. 23.
대표이사에게 제공하는 사택의 임차료와 관리비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한눈에 보기
손금 인정 여부: 대표이사가 주주가 아닌 임원, 소액주주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 사택 관련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단, 지배주주 등 출자임원인 경우 사택 유지비·관리비는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됩니다.
매입세액 공제: 주거용 사택(기숙사 포함)의 임차 및 관리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계정과목: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
왜 그런가요?
손금 인정 기준: 법인세법상 법인이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는 원칙적으로 복리후생비로서 손금에 산입됩니다. 다만, 법인의 주주(소액주주 제외)이거나 출연자인 임원(출자임원)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는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법상 주거용 사택의 관리, 청소, 수리 등은 면세 용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비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청구되었더라도 이는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임원 지위 확인: 대표이사가 출자임원(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출자임원이라면 사택 관련 비용은 손금불산입 처리해야 합니다.
계정과목 처리: 손금 인정 대상인 경우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하십시오.
매입세액 처리: 관리비 등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전체 금액을 비용(복리후생비)으로 처리하십시오.
주의할 점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는 소득세법상 요건(주주가 아닌 임원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의 명의가 법인이어야 하며 실제 사택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