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개인사업자가 차량운반구와 같은 감가상각자산을 매각할 때, 해당 재화가 과세사업에 사용되었는지 면세사업에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은 과세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면세사업과 관련된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겸업을 하는 경우, 매각하는 차량운반구가 어떤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세금계산서(과세)와 계산서(면세) 발급 의무가 나뉩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 사용 재화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8항 및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각각의 증빙을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