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간 금전 대여 시 이자 지급 주기에 대해 법인세법상 별도로 정해진 강제 규정은 없으나,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라면 시가에 해당하는 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해야 하므로 약정에 따른 이자 지급이 필요합니다.
법인세법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인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이를 부인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을 대여할 때 이자율과 상환기간 등을 명확히 약정해야 하며, 약정된 이자를 받지 않거나 시가보다 낮은 이자를 받는 경우 그 차액만큼을 법인의 수익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