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기간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근무기간에서 별도로 구분되어 나타나지 않으며, 해당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 기간이 근무기간으로 기재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근무기간'은 해당 과세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전체 기간을 의미합니다. 정직은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근로 제공만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영수증 작성 시 이를 재직 기간에서 제외하거나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직 기간을 포함하여 입사일부터 퇴사일(또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전체 기간이 근무기간으로 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