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입주지체상금의 분리과세 기준인 300만 원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기타소득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분리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기타소득금액'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해당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택입주지체상금의 경우, 지급받은 총액에서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필요경비(지급액의 80%)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주택입주지체상금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