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납세자와의 분쟁 소지가 많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불공제 매입세액'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다른 적격증빙을 통해 지출 사실이 입증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