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연금 4급은 장애등급 결정 시 일시보상금 형태로 지급되며, 그 금액은 기본연금액의 225%에 해당합니다.
한눈에 보기
지급 방식: 일시보상금(일시금)
급여 수준: 기본연금액의 225%
지급 시기: 장애등급 결정 후 청구 시 지급
왜 그런가요?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장애 정도에 따라 1~3급은 매월 연금 형태로 지급하지만, 장애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4급의 경우에는 일시보상금 형태로 지급하여 소득 감소를 보전합니다. 이때 지급되는 일시보상금은 가입자의 소득 수준과 가입 기간을 기초로 산정된 기본연금액의 225%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의할 점
산정 기준: 실제 지급되는 일시보상금은 장애결정 기준일 당시의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과 본인의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월액(B값)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장애등급이 결정되기 전 예상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급 제한: 연금의 월 지급액(부양가족연금액 포함)은 가입자였던 최종 5년간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과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재평가한 금액 중 많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