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시 기준이 되는 금액은 '산출세액'이 아니라, 실제로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미납부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산출세액 확인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본인이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실제로 납부한 세액을 뺀 차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세액 전체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이행하지 못한 '납부 의무'의 불이행 정도에 따라 부과됩니다. 즉, 전체 세액(산출세액)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실제로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경과 기간과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만약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미납세액에 더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