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미곡상(면세사업자)으로부터 쌀을 구입하고 받은 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도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노무사가 원장님은 4대보험을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임의가입 대상이라고 답변했는데, 임의가입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요?
명도합의금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계산 시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