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머니 등 전자적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결제받은 경우, 해당 매출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과 동일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카카오페이머니와 같은 전자적 결제수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과 유사한 거래 증빙으로 보아, 이를 통해 매출이 확인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중복으로 발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