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구두로만 통보하는 경우, 해당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해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고의 존부와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방지하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서면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구두 해고는 그 사유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