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지휘·감독 여부와 근무 장소 및 시간 지정은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입니다. 계약서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가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종속성'을 판단합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 또는 '도급계약'이라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위와 같은 실질적인 종속 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퇴직금 지급, 4대 보험 가입, 연차 유급휴가 부여 등 근로기준법상 모든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