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마켓 사업자등록 시 사업장은 사업을 하기 위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로 설정해야 하며,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않는 경우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별도의 사무실이나 매장을 임차하지 않고 자택에서 사업을 운영한다면, 해당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주소지에서 이미 다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추가적인 사업자등록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