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면책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닌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세금계산서 대신 면책금 납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이체 내역서, 영수증, 또는 렌터카 업체에서 발행한 청구서 등을 증빙 서류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급하는 것입니다. 렌터카 이용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지급하는 면책금은 차량 파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이를 대신하여 실제 금전이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