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마이너스) 발급 시: 수정세금계산서도 원칙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적용됩니다. 다만, 착오에 의한 정정 등 특정 사유로 소급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는 종이 발급이 허용되기도 하나, 공급가액 변동이나 재화의 환입 등 작성일이 의무발급 시점 이후인 경우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종이 발급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제도는 정확성과 투명성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의무자가 이를 위반하여 종이로 발급하면 발급자에게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단, 수취자는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역시 세금계산서의 일종이므로 발급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재화의 환입이나 공급가액 변동 등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 발급이 필수이며, 이를 위반하면 미발급 또는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의무발급 대상 여부 확인: 본인이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 기준(개인사업자 8천만 원 이상 등)에 따른 의무발급 대상자인지 확인하십시오.
발급 사유별 구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사유가 '기재사항 착오 정정'인지 '공급가액 변동/환입'인지 구분하여 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전송 기한 준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후에는 반드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하여 미전송 가산세(0.3%~0.5%)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주의할 점
발급 위반(미발급, 지연발급, 종이발급)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송 위반에 대한 가산세는 중복하여 부과하지 않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작성 연월일을 잘못 기재하면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유별 작성일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