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경우,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신청하면 최대 36개월 동안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자동차 등이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어 직장가입자일 때보다 보험료가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실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기존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