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계약자로서 오지급된 금액을 환급받을 때, 환급액은 원칙적으로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나 실제 환급되는 금액은 원천징수된 세액의 정산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눈에 보기
환급의 원칙: 오지급된 금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의 귀속이 잘못된 것이므로, 원천징수된 세액을 포함한 전체 금액이 환급 대상이 됩니다.
정산 절차: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을 잘못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여 과오납된 세액을 조정 환급받거나 세무서에 직접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실질귀속자 과세 원칙: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실질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합니다. 이때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실질귀속자에게 환급합니다.
원천징수 정산: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을 잘못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해당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받거나,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하여 직접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오지급 사실 확인: 원천징수의무자(지급자)와 협의하여 오지급된 금액과 원천징수된 세액을 명확히 확인하십시오.
수정 신고 및 환급 신청: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 세무서에 '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여 과오납된 세액을 조정하거나,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급을 진행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수정: 이미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정하여 관할 세무서에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세액 정산: 환급액은 근로자나 소득자가 실제로 부담하여 납부된 세액에 한하므로, 원천징수 불이행 등으로 체납된 세액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직접 환급: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 등으로 행방불명이 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소득자가 직접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