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보수 외 소득'은 근로소득 외에 발생하는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연금소득 등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며, 이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시 포함되는 소득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의 산식을 통해 소득월액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 소득평가율: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은 100%, 근로·연금소득은 50%를 적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