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게임장운영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제외하고 적용합니다. 전자게임장운영업은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소비성서비스업(호텔·여관업, 주점업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용을 증대시킨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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