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의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받는 자의 세금을 미리 떼어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법인이 권리금을 받는 경우, 법인은 스스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별도의 원천징수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8.8%(소득세 8% + 지방소득세 0.8%)는 개인이 기타소득으로 권리금을 받을 때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입니다.
법인세: 법인은 증가된 순자산에 대해 과세되므로, 권리금 수입은 법인의 영업외수익 등으로 계상되어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세금계산서 발행: 권리금을 받는 법인은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10%를 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단,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므로 세무 대리인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인세 신고: 권리금 수입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 시 반영하십시오.
주의할 점
포괄양수도: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요건이 복잡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인과의 차이: 권리금을 받는 상대방이 '개인'인 경우에는 지급하는 법인이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포함 8.8% 등)를 해야 하지만,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