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PL(제3자 물류) 물류대행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PL 물류대행업은 물류 부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운수 및 창고업' 등에 해당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상품 구입이나 시설 자재 구입 등 사업 준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미리 등록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