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창업 당시의 요건을 충족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었다면 남은 감면 기간 동안 일반과세자로서 계속해서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사업자등록 유형(간이/일반) 자체가 아니라, 창업 당시의 요건(청년 여부, 창업 지역, 업종 등)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업 운영 중 매출 증가 등으로 인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더라도, 창업 당시의 감면 요건을 유지하고 있다면 감면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