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근로관계의 실질과 사업장의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면 갱신기대권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근로계약서에 갱신기대권을 배제하는 조항이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문구만으로 갱신기대권을 단정적으로 부정할 수 없으며, 실제 근무 환경과 갱신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