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게 하려면, 회사는 퇴사자의 지급명세서를 홈택스를 통해 전자제출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핵심 조치: 퇴사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홈택스에 전자제출
효과: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다음 날부터 퇴사자 본인이 홈택스에서 직접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 및 출력 가능
권장 사항: 원활한 연말정산을 위해 퇴사 시점에 지급명세서를 수시로 제출하는 것을 권장
왜 그런가요?
과거에는 퇴사자에게 회사가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동으로 발급해야 했으나, 현재는 회사가 홈택스를 통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국세청 시스템에 자료가 등록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 별도의 서류 발급 요청 없이도 홈택스에서 본인의 소득 내역과 원천징수 세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지급명세서 작성: 퇴사자의 인적사항, 급여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포함한 지급명세서를 작성합니다.
홈택스 제출: 홈택스(신청/제출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메뉴를 통해 해당 지급명세서를 전자제출합니다.
제출 확인: 제출이 완료되면 다음 날부터 퇴사자가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 등 조회' 메뉴를 통해 해당 자료를 확인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주의할 점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이나, 퇴사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연도 중 수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오류가 있거나 삭제가 필요한 경우, 제출기한 마감일로부터 2일 경과 전까지는 홈택스에서 삭제요청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삭제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