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에서 갱신기대권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약 갱신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신뢰 관계가 형성된 경우에 인정됩니다.
명시적 갱신 근거 규정의 존재
**신뢰 관계의 형성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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