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근로자가 월 도중 퇴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일할 계산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사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방식이 있다면 그에 따라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지급 의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일할 계산 기준: 사내 규정이 우선하며, 규정이 없다면 사업장에서 일관되게 적용해 온 합리적인 계산 방식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사내 규정 우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월급제 근로자의 중도 퇴사 시 임금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규정이 없는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실제 근로일수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역일 수(해당 월의 총 일수) 기준', '소정근로일수 기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기준' 등 다양한 방식이 사용되며, 사업장 상황에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여 일관되게 적용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
최저임금 준수: 어떤 계산 방식을 적용하더라도 해당 월의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했을 때 법정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금품 청산 기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변동급여: 상여금 등 변동급여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지급 조건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