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서 작성 시 손익계산서 항목에는 주업종의 손익뿐만 아니라 사업장 전체의 손익을 포함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사업자의 장부 기장 내용과 증명서류에 의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특정 업종이나 사업장의 손익만을 분리하여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자가 영위하는 모든 사업장과 업종의 손익을 합산하여 전체적인 소득금액의 적정성을 검증해야 합니다.
특히 복수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여러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되 공통수입금액과 공통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역시 이러한 전체적인 장부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므로, 손익계산서 항목 또한 전체 사업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