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진단서를 발급받은 병원과 치료받는 병원이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병의 상태와 치료 기간, 업무 수행 불가능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진료 기록이 일관되게 확인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만, 질병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휴직이나 업무 전환이 불가능하여 퇴사한 경우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사의 진단서와 사업주의 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필수적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병으로 퇴사한 경우, 퇴사 당시에는 업무 수행이 불가능했으나 현재는 치료가 종료되어 근로 능력이 회복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병원이 다르더라도 각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통해 질병의 경과와 치료 사실이 연속성 있게 증명된다면 수급자격 인정에 문제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