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장근로'는 법정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을 말하며, 제53조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기시간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