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법인의 모든 수익은 원칙적으로 익금에 해당하므로, 회사의 주된 업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매출이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모든 이익 또는 수입을 익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상 사업목적에 기재되지 않았거나 주된 업종이 아니더라도, 법인 명의로 발생한 수익은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됩니다.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익금'이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거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업종과 무관한 매출이라 하더라도 법인에 귀속되는 경제적 이익이라면 이를 누락할 경우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있다면, 그 비용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고 증빙이 가능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