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 임대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자나 고용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제 혜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고용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최저한세 우대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구체적인 적용 가능 여부와 공제액은 사업장의 위치, 투자 자산의 종류, 고용 현황, 연구개발 활동의 적정성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귀사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