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함께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직계비속·입양자는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고,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 등도 취학·질병·근무상 형편 등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별거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소득세법상 부양가족 공제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주거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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