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등 플랫폼을 통해 얻은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소득의 성격과 원천징수 여부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비 지출 시 법적인 한도 규정이 있나요?
중고 세차기 설비를 취득한 경우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사업자가 종이로 발행할 경우 가산세 대상인지와,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 시에도 가산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