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복리후생비에 대한 별도의 금액적 한도 규정은 없으나,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복리후생비는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세법에서 열거한 항목에 해당하고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금액적 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벗어난 과도한 지출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다음의 비용은 복리후생비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