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시 회계 분개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상계하여 실제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는 그동안 발생한 매출세액(부가세예수금)과 매입세액(부가세대급금)을 정리하여, 그 차액을 미지급세금(납부할 경우) 또는 미수금(환급받을 경우)으로 계상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대신 받아둔 매출세액에서, 사업자가 물건을 사면서 지불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세무서에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신고 시점에 장부상 부채인 '부가세예수금'과 자산인 '부가세대급금'을 상계하여 실제 납부할 세액을 확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