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세차기 설비를 취득한 경우, 해당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선택하여 신고한 '수정내용연수'를 내용연수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중고자산을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자산의 잔존 가치와 실제 사용 가능 기간을 고려하여 감가상각비를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내용연수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이때 수정내용연수를 계산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은 없는 것으로 보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일반적인 기준내용연수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