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물품대금 송금 시 발생하는 세관 비용, THC(터미널 핸들링 차지), 부두사용료 등은 해당 물품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분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대비용이란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수입 물품의 경우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세, 하역비, 운반비, 보험료, 보관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세관 비용, THC, 부두사용료는 물품을 정상적으로 취득하여 창고에 입고하기까지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이므로 별도의 비용 계정(예: 지급수수료, 운반비 등)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