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합병 과세특례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여 과세이연이 중단되는 경우, 합병법인은 위반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자산조정계정 잔액의 총합계액(0보다 큰 경우에 한함) 전액을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적격합병은 합병 시 발생하는 양도손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해 주는 특례를 적용받는 대신, 합병 후 일정 기간(사업 폐지·지배주주 주식 처분은 2년, 고용 유지 요건은 3년) 동안 사업의 연속성, 지분의 연속성, 고용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것은 과세이연의 전제 조건이 깨진 것으로 보아, 그동안 이연되었던 세무조정사항을 즉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