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를 당기에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사업연도 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했다면 '취득·양도자산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는 단순히 당기 상각비를 계산하기 위한 서류가 아니라, 자산의 취득가액, 감가상각누계액, 상각부인액 등 세무상 장부가액을 관리하고 처분 시점의 양도차익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자산을 양도하면 해당 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확정하고 처분 손익을 계산해야 하므로, 상각비가 0원이라 하더라도 명세서를 통해 해당 자산의 세무상 상태를 세무서에 보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