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에도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세액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 거주해야 하나요?
창업이 아닌 일반 신규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를 어떻게 간주하나요?
성실확인비용세액공제를 받았는데 대금 미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