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소상공인과 합의하여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그 인하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해 줍니다. 다만, 공제 기간 중 임대료나 보증금을 인상하거나, 갱신 시 5%를 초과하여 인상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이미 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