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여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원래 납부해야 할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연금 수령 연차가 11년을 초과하면 감면율이 40%로 확대됩니다.
노란우산공제금은 세법상 퇴직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를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IRP 계좌로 이체하면 과세가 이연되며, 이후 연금 수령 요건을 갖추어 인출할 때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는 노후 자금 마련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 지원 정책의 일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