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업종코드 확인서에 날인해야 하는 직인은 해당 사업장의 회사 직인(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입니다.
주업종코드 확인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한 사업자등록 상세 정보 화면을 출력한 서류를 관행적으로 부르는 명칭입니다. 이 서류는 해당 사업장의 정보를 증명하는 것이므로, 세무대리인의 직인이 아닌 사업자 본인(법인의 경우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개인사업자의 경우 회사 명판과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날인 필수: 단순히 홈택스 화면을 출력한 서류만으로는 공식적인 증빙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여백에 회사 명판과 직인을 찍어야 합니다.
제출처 확인: 제출처(금융기관, 정부지원사업 등)에 따라 '원본대조필' 날인이나 특정 인감(법인인감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제출 전 해당 기관의 요구사항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대리인 역할: 세무대리인이 발급을 도와줄 수는 있으나, 서류의 최종적인 증명 주체는 사업자 본인이므로 날인 역시 사업자의 직인을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