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사업연도에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업무용승용차 임차료 한도초과액은 향후 해당 차량의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연간 한도(800만원 또는 4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산입(기타)으로 추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연간 한도를 초과하면 해당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이월하여 관리합니다. 임차 차량의 경우 한도초과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며, 이후 사업연도에 한도 미달액이 발생하면 그 미달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하여 과거의 손금불산입액을 추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