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 임대인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임대료를 비용(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가 실제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갖추어 보관해야 합니다.
개인 임대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법인은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료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을 반드시 구비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거래 사실이 입증되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않았더라도 가산세 없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세법상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과의 거래는 이러한 적격증빙을 발행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법인은 해당 지출이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했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므로, 계약서와 송금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거래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