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해 과세하지만, 국민의 기초생활 필수품이나 국민후생, 문화 진흥 등을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영유아용 기저귀는 육아 비용 경감 및 국민후생 보장을 위한 정책적 목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의할 점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나, 매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면세 대상 여부는 법령에 열거된 품목에 한정되므로, 영유아용이 아닌 일반 성인용 기저귀 등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